저희 엠투엠이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
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임을 2007년 재인정받았습니다.
앞으로 더욱더 많은 연구와노력으로 최신의 기술로
전세계적으로 진출할수 있는 최고의 기업으로 거듭날것입니다.
감사합니다